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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가 없는 남편의 외도 , 위자료 받을수있나요? 남편이외도를했습니다카톡으로 인정은한상태이고 .(술집여자 ) 남편이 시부모님께 5억 차용증을쓰고 받고 ,1억은
남편이외도를했습니다카톡으로 인정은한상태이고 .(술집여자 ) 남편이 시부모님께 5억 차용증을쓰고 받고 ,1억은 저희부모님께증여받은돈으로 전세집을얻어 살고있어요 (제명의)현재 남편이 벌이는없고사업자를 만들긴했는데 그마저도 제명의의 회사고 ,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지않아서 수입 0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주말만 최근에 그만두어서 저도 벌이가 없습니다 22년 혼인신고했고 현재 만 3살아이가 있어요 이럴경우에는 이혼을할경우에위자료나 , 현재사는 전세집 , 아기양육비 ( 22년생 )요구할수있을까요?모텔방키 ,여자와나눈 카톡, 불륜 인정한 카톡다있고 아마 이여자만이아닌 , 결혼후 해외 갈때마다 불륜이있었던걸로 보입니다 . 넘 괴씸해서 최대한 다뺏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결혼 후 외도는 용서하기 힘든 배신이며, 배우자로서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앞으로의 이혼 문제와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신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혼 시 위자료, 전세집(재산분할), 그리고 자녀 양육비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1. 위자료 청구
남편의 외도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도 증거: 가지고 계신 모텔 방 키, 여자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 남편이 불륜을 인정한 카톡 내용 등은 모두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추가 외도 의심: 결혼 후 해외에 갈 때마다 불륜이 있었다고 의심하시는 부분도, 만약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외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남편이 현재 벌이가 없더라도, 추후 직장을 구하거나 재산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2. 전세집 (재산분할)
현재 거주하시는 전세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1억 원)으로 마련하셨다고 하셨네요. 이 전세집은 재산분할 시 어떻게 판단될까요?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이 대상입니다.
특유재산: 질문자님 부모님께 증여받은 1억 원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 다만, 이 특유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데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예: 생활비를 벌어와 전세금을 유지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현재 벌이가 없고 수입이 0이며, 질문자님이 주로 생활비를 담당하셨다면 남편의 기여도는 매우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남편의 5억 원 차용증: 남편이 시부모님께 5억 원을 차용증 쓰고 빌린 것은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부부 공동 생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질문자님께 증여된 1억 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질문자님의 전세집을 위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집은 질문자님 명의이고 부모님 증여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시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세집은 질문자님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자녀 양육비
만 3살의 어린 자녀가 있으므로,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책정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남편이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소득 능력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따르며,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면제는 어렵습니다.
최저 양육비 보장: 설령 현재 남편에게 수입이 없어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합니다.
장래 사업 수익: 남편이 사업자를 내셨고 비록 현재 수입이 없지만, 추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입이 발생한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자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최대한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충분한 증거 확보: 현재 가지고 계신 외도 증거 외에, 남편의 추가적인 외도 행위(해외에서의 외도 등)에 대한 증거를 더 확보하실 수 있다면 위자료를 더 높게 청구하는 데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이런 복잡하고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 가능한 모든 부분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남편의 현재 벌이가 없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미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여 양육비를 청구할지 등 전략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도 수입이 없으시므로, 생활비 등 이혼 소송 중의 어려움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경우, 양육비 등에 대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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