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저와 제 아내는 사실혼 관계로 1년8개월 가량 결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너무 자주해서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저는 저금액이 없었으며 아내는 4.8억가량의 집에 3.3억가량의 부채를 빼면 1.5억 가량을 보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싶지 않으나 아내는 아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진 후 이혼얘기가 자주 나와서 이혼을 하게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아내가 아이를 갖자는 것은 저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사갈 집(6억가치)의 명의를 5대5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이는 아내가 가진 1.5억과 각각 주택담보대출 2.3억 가량을 받아서 6억의 집을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의 명의가 5대5가 된다면 사실상 아내가 저에게 7.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럼 7.5천만원을 증여한 부분은 아내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하게 될 때 저의 재산으로 잡히는 건지(명의비율 우선), 아니면 아내가 저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는 다시 아내에게 줘야되는지(초기 기여도 우선) 무엇이 우선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또한 부부간 7.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증여세 등 세금은 없는가요?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