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관련 세대주 문제 안녕하세요 10월 25일 결혼예정이고7/15 신혼입 입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1. 대출 본인
안녕하세요 10월 25일 결혼예정이고7/15 신혼입 입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1. 대출 본인 (신혼집 예비 세대주) 는 부모님과 사는중입니다 부모님은 60세 미만이시여 유주택 자로 인정되는 상황2.예비배우자는 자취 진행중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일단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유주택자로 잡히는상황이라지금 예비배우자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할 제 명의로 세대주 변경 후당일 혼인신고를하면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1. 예비 신부님 거주지로 주소 변경하고, 혼인신고 후 대출신청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도 안하셔도 되구요. 세대주의 배우자는 대출신청할때는 세대주로 인정을 해줍니다.
2. 7/15가 입주예정일이시면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버팀목 취급기한이 강화되면서 늦어도 잔금일 기준 30일 이전에 기금e든든 자산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 신청하는 시점에 혼인신고 완료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처리되는 시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신청하는 은행에서 대출부결돼서 다시 변경하는것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