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리뷰 작성하는 사이트에 전 직장에 관한 기업리뷰를 올렸더니 회사측에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걸 겪은 사실에 의하여 썼으며 제 주관적인 내용(악덕같은 마인드, 양아치, 작업물이 촌스러움, 사무실에서 욕해서 분위기 안좋음) 이걸로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되나요?전 어떠한 욕설도 쓰진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 명예훼손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커뮤니티나 블로그 카페 등등에도 회사에 대해 안좋게 쓰고 다녔을텐데 공익 목적이 커서 기업리뷰 사이트에만 작성한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사실대로 겪은 내용은 5인미만 소규모 기업이라 불이익이 없다며 당일통보 부당해고와 업무에 쓰는 프로그램 정품이 아닌 불법 설치등이 있습니다. 당일해고 관련해서는 만약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다고 쳐도 이는 사실을 기반하여 제가 당시에 듣고 겪은 경험을 쓴 글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해외 장기체류중이고 만약 전직장에서 저를 고소한다고 했을때 현재 해외에 있는 저에게 수사가 진행되나요?진짜 저런 주관적인 견해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민•형사처벌 성립되나요 ? 그리고 만약 저걸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해도 회사가 어떻게 그 손해를 입증하나요?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