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책임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항소심 사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형사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변론을 준비중인게, 있는데, 국선 변호사를 배정 받았습니다그동안 국선 변호사분과 다른 재판이 바쁘셔서 만나는건 어려워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변론기일이 잡혀서, 제 사건을 다시 변호사님과 재검토 하고자, 유선 연락을 들려보니제 사건기록 (추후 의견서 들어간거까지 포함),을 전부 파기 시켰다고 합니다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떄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제 사건기록을 파기하는게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저랑 대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한것도 없이, 이러는게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새로 변호사분을 선임해야 하는건지,제 사건기록이 파기된것도 약 3주 남는 상황에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