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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6년도 하반기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결혼전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합니다. (입주 25년
26년도 하반기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결혼전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합니다. (입주 25년 9월 예정)부모님께 2억정도를 받으려고하는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궁금한점이 증여를 받은 달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지급하여야하는데,신혼부부 증여세는 혼인 전후로 2년이더라구요.25년 9월에 2억을 받고 26년 6월에 결혼을 한다면 신혼부부 증여세(1.5억원) 면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