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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진행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인을 A, 임대인 모를 B, 임대인 모의 친구를 C라고 하겠습니다.처음 관리자는 C가 A의 명의로 관리를 하였으나 다른 곳에서 전세 사기를 쳐 교도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하여 A와 B가 현재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물론 A와 B가 C에게 자신의 의지로 명의를 빌려주었었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녹취해 놓은 상태입니다.2025/ 03/ 08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A와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어서 돈이 없다고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보증금 5천 만원 중 3천 3백만원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나날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5/ 04/ 27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5/ 05/ 12자로 소방 공무원인 A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형사 고소를 접수하니 A와 B측에서 바로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해달라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니냐며 심리적으로 저를 불안정하게 하여 회사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2025/ 04/ 02자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임차권등기명령 후 2025/ 04/ 23자로 이사를 가 있는 상태였어서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총 4가지 입니다.1. 형사 고소 진행 중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2. 통장 명의는 A로 되어있었는데 사기죄가 아닌 사기 방조죄로 해당되는 것일까요?3. 현재 A는 작년에 소방 공무원에 합격하여 올해 2월 결혼도 진행하였는데, 현재 소방서 내 다 퍼지게 되어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되면 저에게 갚을 방법이 없어진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4. A나 B 측에서 저를 역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해당 임대인과 임대인 모를 처벌하고 돈도 돌려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이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