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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채무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 4월 27일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5월 9일에 사망신고를 완료했습니다.살아있을 때
4월 27일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5월 9일에 사망신고를 완료했습니다.살아있을 때 누나는 카드값이랑 건강보험 미납액이 있는데 카드 미납액은 여러군데에 계속 이자가 붙어서 넘어가는 상황이였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몇달 연체 되어있었습니다.현재 가족은 엄마, 남동생 있었고 누나가 세상을 떠나서 채무를 질 의무가 있다는 글을 보고 의뢰를 남깁니다.결혼은 안했으며 자녀도 없어서 부모와 남동생에게 상속순위가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빙계4촌까지 간다고 알아봤습니다.상속포기를 4촌까지 한번에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개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