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양육비자로 들어와 계신데일을 하셨습니다일을 하던 중 한국근로자에게 목조름 및 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이마 및 머리 부위 상해를 입었습니다상대방은 신고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욕하면서 신고하라고 하네요그 업체 사장도 적극적으로 중재하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장인도 불법 취업으로 인한 강제추방이 무서워서 신고하지말라고 합니다통보의무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만을 위한 것일까요.. 출입국사범을 피하면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