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이재명이 대북송금을 해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는데 그러면 미국 가면 체포당하는
이재명이 대북송금을 해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는데 그러면 미국 가면 체포당하는 건가요? 그런거라면 미국이랑 국제 교류는 어떻게 해야되는 거죠?
고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에요.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 트럼프도 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한 사람은 미국 교포인 제임스 신 목사라는 사람인데 고발을 했다 하여 무조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법적 처벌을 받느냐?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인정되어야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미국이 뭔데 처벌을 합니까?
미국이 무슨 하나님 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치 조선시대에 명나라에 사대를 하던 친명파들과 다를바가 없는 거에요.
아무리 군사동맹국이고 우방이라 해도 우리나라도 엄연한 자주 독립국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하여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한다거나 하는 것은 엄청난 외교적 범죄이자 내정간섭이 되지요.
미국 트럼프도 여러가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예 제가 트럼프를 고발해서 우리나라로 잡아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