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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혼인 후 25살 이혼, 청약 무주택 인정되나요? 청약 LH임대주택으로 2순위 신청했습니다.  청약통장은 29회 납입횟수 인정 확인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고
청약 LH임대주택으로 2순위 신청했습니다.  청약통장은 29회 납입횟수 인정 확인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고 차량가액 3천 이하입니다. 20살때 사고쳐서 혼인신고 후 25살 쯤 이혼, 아들 데리고 혼자 삽니다. 지금 아들은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되어있고, 등본 발급해보면 1인가구로 나옵니다(본인)청약 임대주택 신청했는데 무주택 가산점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5살 이혼 후 무주택 기간이 인정될까요 ?2. 청약 LH임대주택 2순위로 이미 신청했는데, 서류제출통과 연락이 오면 제 사정들이 가산점으로 후적용 될 수 있나요 ?3. 화성 봉담 3단지 동화 46A형 (약22평)2순위 가능성 있을까요 ?
20살 혼인 후 25살 이혼, 아들 데리고 혼자 사는데 아들 부모님 밑 전입, 님 1인 가구 등본이시군요. LH 임대 주택 2순위 신청, 청약 통장 29회 납입, 직장인, 차량 가액 3천 이하이고요. 무주택 가점 궁금하시군요.
1. 이혼 후 집 없이 산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쳐줘요.
2. 청약 가점은 신청할 때 기준으로 정해져서, 나중에 바꿀 수 없어요. 아들이 님 등본에 같이 없으면 가점 받기 어려워요.
3. 님의 청약 납입 횟수 (29회)면 LH 국민 임대 1순위예요. 2순위 아니고 1순위로 신청하신 거예요. 당첨될지는 경쟁률 봐야 알아요.
결론적으로,
이혼 후 집 없이 산 기간은 무주택 기간 쳐주지만, 가점은 신청할 때 정해져요. 1순위로 신청하신 거 맞고, 당첨될지는 경쟁률 봐야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