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3월에 혼인신고하고, 2021년생 딸 아이가 있는 아빠입니다. 이혼을 검토하고 있으며, 와이프와 잦은 갈등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고, 장모님과 저희 부모님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시며 어느정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전세집은 제 명의로 보증금 4억4천에 2억1천만원 대출이 있으며 2억 정도는 결혼전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었습니다. 양육권은 아내가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 중입니다.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집을 빼고 2억은 부모님께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요? 재산이랄 것도 얼마 없지만 어떻게 와이프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는 어느정도 줄 생각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살림살이는 양육에 필요하기에 와이프가 가져가는게 맞을 것 같고, 전세집을 빼면 각자 부모님 집에서 우선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조건에 대한 조언 요청)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