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기본증명서? 태어난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부모님 두분다 한국인인시고 잠시 일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다녀오셨습니다. 기본증명서를
태어난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부모님 두분다 한국인인시고 잠시 일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다녀오셨습니다. 기본증명서를 보면 출생장소가 아르헨티나로 되어있는데 전 복수국적자인가요? 국적 상태를 명확하게 알수있는 방법이 뭐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에 들어올때 한국인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군대도 잘 다녀왔고요 지금까지 복수국적으로 뭐 날라온건 없었는데 이런건 어디에 상담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법무부로부터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4년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10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였습니다. 인생의 일부 중요한 기간 해외에서 살았던 사람이 느끼는 여러 복잡한 감정을 질문자의 말씀속에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저의 장기간 해외체류로 인해 저희 가족중 일부도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사정에 깊은 공감을 갖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이렇게 2가지로 판단됩니다.
[1] 아르헨티나 출생, 부모님 모두 한국인, 기본증명서 출생장소 아르헨티나 기재로 복수국적 여부 확인 필요.
[2] 부모님은 한국 출생신고 했다고 하고, 군대도 다녀왔으나, 현재 국적 상태 명확히 확인할 방법 및 상담처 문의.
I. 출생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른 복수국적 가능성
질문자님은 아르헨티나('출생지주의')에서 태어나셨고 부모님이 한국인('속인주의')이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출생신고는 이미 취득한 한국 국적을 등록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처럼 속지주의(jus soli)와 혈통주의(jus sanguinis)를 모두 인정하는 이중 국적 친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하고, 아르헨티나 출신 부모에게서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속인주의, 또는 혈통주의만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아르헨티나 출생으로 아르헨티나(속지주의) 국적 취득, 부모님 한국인으로 대한민국(혈통주의) 국적 취득하여 동시에 두 국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질문자께서는 군대(병역 의무)를 마쳤으므로, 이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1345)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바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는 질문자께서 아르헨티나 국적을 병행보유(=이중국적 보유)하는 것에 대해 유쾌하하게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국적도 함께 보유/활용하실 의사가 있다면 그 점을 깊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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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국적 확인은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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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또는 '출입국 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르헨티나 '출생지주의'와 대한민국 '속인주의'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셨으므로, 이제는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복수국적 유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적 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 문의하시거나, '출입국 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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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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