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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허위 발급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현 직작에서 1년 1개월 근무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현 직작에서 1년 1개월 근무 중입니다. 이직을 하려면 반드시 현 병원에서 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데 경력증명서에 제가 하지않은 업무의 내용으로 작성해서 주겠다고 합니다.(사측이유: 이직을 못하게 하려고) 경력증명서가 없으면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못합니다.(반드시 제가 하는 분야의 1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취업 가능한 상황입니다.)1.경력증명서에 제가 하지 않은 일을 기제 하는 행위, 일부러 제 업무내용을 누락 시키는 행위,이게 가능 한 건가요?2. 일부러 이직을 막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협박(허위사실기제로 취업방해) 하는 행위 당하고만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인적사항 등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위 내용의 증거를 남긴 후 일단 그런 내용으로 발급을 받고(그래야 증거가 남으니), 문자 카톡 등으로 항의하고(그래야 증거가 남으니), 고용노동부에 "기타진정" (사용증명서 허위발급) 으로 신고하세요.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image 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공직20년 노무사10년, 365일(9시~22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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