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2월 혼인신고했는데 결혼세액공제지금받을수있나요? 회사에 누락해서 지금 받을수 있는지받을수있다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누락해서 지금 받을수 있는지받을수있다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정청구 통해서 공제 환급 가능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