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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유학 3년차 입니다현재 차를 소지하고 있어 졸업하면 차를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유학 3년차 입니다현재 차를 소지하고 있어 졸업하면 차를 국내로 들고오려 하는데 이사자 혜택을 받으면 면세가 된다고 들어서요보니깐 1년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하면 이사자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간단하게만 명시되어 있어서 참 애매하네요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기간(한달반정도)에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도 하고 두달에 한번씩은 잠깐잠깐 한국에 가는데 이럴경우 이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이사자 혜택은 1년 이상 체류가 기준이에요
잠깐 한국에 가는 건 큰 문제 없지만 연속적인 체류가 중요해요!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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