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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가 제 차 앞에서 미끄러졌어요.제가 가해자인가요?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양방통행 되는 도로)우회전을 시도하며 우측으로 붙어서 시속
이륜차가 제 차 앞에서 미끄러졌어요.제가 가해자인가요?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양방통행 되는 도로)우회전을 시도하며 우측으로 붙어서 시속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양방통행 되는 도로)우회전을 시도하며 우측으로 붙어서 시속 5~6키로로 진입하다가 멀리 오토바이를 보고 섰습니다. 오토바이와 거리는 7~8미터 정도 떨어진건 같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눈이 녹았다 언 빙판을 주행중이었고 비틀대면서 계속 미끄러지며 제 앞에서 끝내 넘어졌습니다. 서로 접촉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니 자기는 영상 있다며 저에게도 영상 있냐고 하며 보험 부르라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뭘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일단 보험사 전화 했습니다 '비접촉사고'로 접수되고 담당직원이 현장 와서 보고 갔습니다. 집에 와서 시간이 조금 지나 오토바이가 경찰서에 임시접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생각했는데 사건이 커지는 거 같아 불안했습니다. 현장엔 다시 나가 살펴보니 제 차가 진입한 길은 다 녹아 있고 오토바이가 직진하던 길은 빙판이었습니다. 빙판길을 자동차로 10키로 시속으로 주행하다 브레이크를 밟아보니 자동차도 제동이 안 되고 미끄러졌습니다(영상있습니다).. 2일에 해외에 나가는데, 제가 가해자인지? 가해자라면 이대로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지? 현장 빙판길의 위험을 소명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cont image
상황에 따라 다르나, 비접촉사고로 보입니다.
출국 전 소명 필요 없으나, 보험처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