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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핵 악질유저를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궁금해요오오
발로란트 핵 악질유저를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궁금해요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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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산업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 핵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보다는 게임산업법을 통한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하신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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