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에 결혼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자 에서 결혼한지 9년차인데 자녀가 6세이하면 가능한건가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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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신청자격에 결혼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자 에서 결혼한지 9년차인데 자녀가
답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7년이 넘어
질문자는 9년차에 해당하므로 신혼특공 신청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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