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을 운영중입니다. 여성회원 사진을 보여.. 베트남국제결혼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신 한국남성회원들께베트남여성회원 사진을 보여주려고
베트남국제결혼을 운영중입니다. 여성회원 사진을 보여.. 베트남국제결혼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신 한국남성회원들께베트남여성회원 사진을 보여주려고
베트남국제결혼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신 한국남성회원들께베트남여성회원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료결제만 한뒤 사진을 보여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국제결혼을 운영중인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희범 입니다.
1. 한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결혼중개법 제8조에 따라 회원의 동의 없이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중개법 제6조는 결혼중개 계약의 서면 작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므로, 단순히 유료 결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 제공 및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사진 제공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이용 약관, 분쟁 발생 시 환불 정책 등을 정비하시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적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