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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앱에서의 통매음 관련 저는 블루드라는 앱에서 한 행동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법적절차를 밟을까봐 걱정하고
랜덤채팅앱에서의 통매음 관련 저는 블루드라는 앱에서 한 행동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법적절차를 밟을까봐 걱정하고
저는 블루드라는 앱에서 한 행동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법적절차를 밟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1. 블루드는 동성애 랜덤채팅앱입니다.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비밀앨범, 5초 사라지는 사진, 라이브기능, 랜덤영상통화, 캡쳐방지 기능이 있는 비교적 성적으로 개방되어있는 랜덤채팅앱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유저의 프로필과 게시물에는 성적인 말이 기재되어있습니다.2. 저는 약 8주전에 사람들에게 1:1채팅으로 능욕도 하시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중 동의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는 제 몸 사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알겠다고 답변하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3. 문제가 되는건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능욕도 하냐는 말에 답이 없자 사진이 없어서 관심이 없나라고 판단하고 제가 속옷을 입은 뒷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받자 능욕해주겠다는 사람들은 또 다시 대화를 이어갔고 그래도 답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할의사가 없고, 관심이 없는걸로 판단해 대화를 종료하기 위해 제가 차단을 진행했습니다.4. 답변이 아예 없었던 사람들은 저로부터 차단당했더라도 대화 내용과 닉네임은 확인할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은 확인 불가능하고 제게 메시지는 보낼 수 없습니다.5.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성적불쾌감을 느끼거나 타 이유로 절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1-2시간동안 답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보낸 능욕의사를 묻는 질문, 사진한개가 모든 대화의 다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단후 내용을 확인하고 불쾌했는데 차단당해서 표현을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통매음으로 고소, 신고할수 있을까요.. 저는 관심이 없는걸로 판단하고 대화를 종료하려고 한건데..6. 차단을 한거는 기본적으로 메세지를 보낸지 약 1-2시간 뒤고 이일이 있고 하루뒤에 계정은 삭제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었다고 어디서 연락온건 아직 전혀 없고 이 짓을 2년간 했었는데 인터넷에 우연히 통매음을 보고 갑자기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