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LH임대주택으로 2순위 신청했습니다. 청약통장은 29회 납입횟수 인정 확인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고 차량가액 3천 이하입니다. 20살때 사고쳐서 혼인신고 후 25살 쯤 이혼, 아들 데리고 혼자 삽니다. 지금 아들은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되어있고, 등본 발급해보면 1인가구로 나옵니다(본인)청약 임대주택 신청했는데 무주택 가산점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5살 이혼 후 무주택 기간이 인정될까요 ?2. 청약 LH임대주택 2순위로 이미 신청했는데, 서류제출통과 연락이 오면 제 사정들이 가산점으로 후적용 될 수 있나요 ?3. 화성 봉담 3단지 동화 46A형 (약22평)2순위 가능성 있을까요 ?
20살 혼인 후 25살 이혼, 아들 데리고 혼자 사는데 아들 부모님 밑 전입, 님 1인 가구 등본이시군요. LH 임대 주택 2순위 신청, 청약 통장 29회 납입, 직장인, 차량 가액 3천 이하이고요. 무주택 가점 궁금하시군요.
1. 이혼 후 집 없이 산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쳐줘요.
2. 청약 가점은 신청할 때 기준으로 정해져서, 나중에 바꿀 수 없어요. 아들이 님 등본에 같이 없으면 가점 받기 어려워요.
3. 님의 청약 납입 횟수 (29회)면 LH 국민 임대 1순위예요. 2순위 아니고 1순위로 신청하신 거예요. 당첨될지는 경쟁률 봐야 알아요.
이혼 후 집 없이 산 기간은 무주택 기간 쳐주지만, 가점은 신청할 때 정해져요. 1순위로 신청하신 거 맞고, 당첨될지는 경쟁률 봐야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