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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취하 임차인 대응 저희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갔는데 4일만에 취하된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 주민센터도 안
임의경매취하 임차인 대응 저희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갔는데 4일만에 취하된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 주민센터도 안
저희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갔는데 4일만에 취하된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 주민센터도 안 열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인터넷등기소도 안 열려서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계속 뜨네요..) 당장 등기부로 확인은 못했습니다.하지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경매 사이트에 저희 집 매물이 있었는데 하루만에 사라졌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참이였는데 사건번호로 집 매물을 다시 검색 해보니 아예 사라져버려서 임의경매가 취하됐다고 추측 중 입니다.이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우선 안심하고 계약일까지 집에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될까요? 당장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을 하지 못한 집주인이 몇 개월만에 보증금을 돌려줄 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집주인이 연락이 되는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당장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경매시점에 변호사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예약을 해 둔 상태인데 당장 갑자기 매물이 사라져서 애매해졌습니다. 이 예약도 취소를 해야 할까요? cont image
경매가 취하됐다는 것은 집주인이 빚을 갚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에 취하한 것입니다.
경매가 취하됐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께서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전세계약만기가 안됐다면 만기때 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