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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저작권 침해, 영업정지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학원에서 저작권이 있는 교육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고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학원에서 저작권이 있는 교육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은 해당 자료를 자체 제작 자료처럼 위장하여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고, 10명 이상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니라 주요 수업 자료로 상습 사용되는 상황입니다.저작권자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명백한 영리 목적 사용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해당 학원을 저작권법 위반 및 학원법 위반으로 교육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도 민원 제기나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나 추후 대응 전략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증거로는 해당 자료 원본, 학원이 배포한 자료 사본, 학생 진술 확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