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한다면 미국 재입국 시에는 입국 목적이 관광 등 단기 체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왕복 항공권, 구체적인 여행 일정, 충분한 재정 증빙, 그리고 여행에 적합한 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체류 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음을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STA로 입국하여 혼인 신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혼인 신고 후 장기 체류 의도나 영주권 신청 계획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SNS 기록, 문자, 이메일 내용 검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