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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아내가 생겼어요 제작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작년 10월부터 태국에 다녀오더니 자주 오갔습니다. 그 이후 잦은 싸움 끝에 집을 나가 타지에서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주말부부처럼 지내던 중 남편이 태국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C-3 비자를 진행하는 중인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혼인빙자 간음에 해당하는지요?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삼혼인데도 사랑 하나로 선택한 결혼인데,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오래전에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혼파기 등을 사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