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베이 구매 시 붙는 세금, 관세 관련 입니다. 제가 미국 이베이에서 물건을 구매 했고 물건+배송비+세금 해서 20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베이 구매 시 붙는 세금, 관세 관련 입니다. image
제가 미국 이베이에서 물건을 구매 했고 물건+배송비+세금 해서 200달러가 넘었습니다. 배대지 이용해서 물건을 받을 건데, 관세를 안내도 되는 기준이 물건값+배송비으로 200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아래 영수증 처럼 “세금”이 붙는 바람에 200달러가 초과 되었는데. 이런 경우 세금을 포함하면 200달러가 넘는데 관세를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택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국 배대지를 하게되면, 물품가격을 포함한 해외직구사이트에 내는 총액이 200달러까지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물품가격은 상품 가격과 배대지까지의 현지 내륙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배대지에 내는 배송대행료는 물품가격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배송비 5달러+상품가격 195달러 + 배대지 배송비 15달러라면, 해외직구사이트에 내는 총액이 200달러이므로 국내에서 통관 시 관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님의 배송비 26.65달러는 배대지에 내는 배송대행료라 물품가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관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수입세금 계산방법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더 자세한 내용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127~9(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