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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관련 문의 -직전 근무지에서 4년 이상근무후 2달전쯤 퇴직. -얼마전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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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근무지에서 4년 이상근무후 2달전쯤 퇴직. -얼마전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와서 입금.-건보료 입금후 임의계속가입자관련 우편물 옴.-임의계속가입자 신청시 몇만원 더 저렴.상황은 위와같습니다.1.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면 처음 입금한 건보료의 일부를 환불받을수 있나요?2. 조만간 6개월정도의 계약직으로 취업시, 계약만료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가능 한가요?3. 임의계속가입자는 평생 1번만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조건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되면 기존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될 것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포함)으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