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영주권자 호주 출산관련 입니다. 영주권자로 호주에서 출생했을 경우에 아이가 복수국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정상
호주영주권자 호주 출산관련 입니다.

영주권자로 호주에서 출생했을 경우에 아이가 복수국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정상 아이를 낳고 약 100일 정도가 지난 후 한국으로 와야하는데 그럴 경우엔 적혀있듯 원정출산이 되나요 ?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할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또 사정상 한국에서 18주 정도까진 있어야할것 같아서요 ㅠㅠ 원정 출산 제외는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해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 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해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허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중국적 -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영주권자로 호주에서 출생했을 경우에 아이가 복수국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정상 아이를 낳고 약 100일 정도가 지난 후 한국으로 와야하는데 그럴 경우엔 적혀있듯 원정출산이 되나요 ?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할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또 사정상 한국에서 18주 정도까진 있어야할것 같아서요 원정 출산 제외는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해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 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해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허용된다.
이미 본인은 영주권자라서 원정출산으로는 보지 않을 거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본인은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에 해당이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