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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영주권자 호주 출산관련 입니다. 영주권자로 호주에서 출생했을 경우에 아이가 복수국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정상
호주영주권자 호주 출산관련 입니다. image
영주권자로 호주에서 출생했을 경우에 아이가 복수국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정상 아이를 낳고 약 100일 정도가 지난 후 한국으로 와야하는데 그럴 경우엔 적혀있듯 원정출산이 되나요 ?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할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또 사정상 한국에서 18주 정도까진 있어야할것 같아서요 ㅠㅠ 원정 출산 제외는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해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 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해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허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중국적 -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영주권자로 호주에서 출생했을 경우에 아이가 복수국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정상 아이를 낳고 약 100일 정도가 지난 후 한국으로 와야하는데 그럴 경우엔 적혀있듯 원정출산이 되나요 ?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할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또 사정상 한국에서 18주 정도까진 있어야할것 같아서요 원정 출산 제외는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해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 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해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허용된다.
Answer:
이미 본인은 영주권자라서 원정출산으로는 보지 않을 거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본인은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에 해당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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