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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기재사항 변경신청 계약한 상가가 1종근린생활시설(휴개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저는 단미사료제조업으로 창업하려고 합니다.지역은 전주 완산구입니다.제조업이라서 당연히
근린생활시설 기재사항 변경신청 image
계약한 상가가 1종근린생활시설(휴개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저는 단미사료제조업으로 창업하려고 합니다.지역은 전주 완산구입니다.제조업이라서 당연히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으로 기쟈사항 변경신청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법이 개정되서 몇가지 업종 제외하고는 근생 안에서는안해도 된다는거 같기도 해서요…- 질문1. 단미사료제조업으로 창업할 경우 반드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이오야 하는가2. 1종근생(휴게음식점) -> 2종근생(제조업) 으로 변경신청할 때 어떤 것을 변경하고 증빙자료 준비해야하는지? (예를들어 정화조용량 증대)구청 건축과에 문의 전에 저도 좀 알아야 문의할 수 있을거 같아 사전에 질문드립니다.
1, 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는 변경할 필요(일부 제외)가 없습니다
건축법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시행령.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