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기재사항 변경신청

계약한 상가가 1종근린생활시설(휴개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저는 단미사료제조업으로 창업하려고 합니다.지역은 전주 완산구입니다.제조업이라서 당연히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으로 기쟈사항 변경신청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법이 개정되서 몇가지 업종 제외하고는 근생 안에서는안해도 된다는거 같기도 해서요…- 질문1. 단미사료제조업으로 창업할 경우 반드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이오야 하는가2. 1종근생(휴게음식점) -> 2종근생(제조업) 으로 변경신청할 때 어떤 것을 변경하고 증빙자료 준비해야하는지? (예를들어 정화조용량 증대)구청 건축과에 문의 전에 저도 좀 알아야 문의할 수 있을거 같아 사전에 질문드립니다.
1, 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는 변경할 필요(일부 제외)가 없습니다
건축법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시행령.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