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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항고 후 행정소송 및 관련자 형사고발 가능성 육군 상사로 근무하는자입니다.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있었던일입니다.저는 훈련중 새로임관한 소위에게

육군 상사로 근무하는자입니다.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있었던일입니다.저는 훈련중 새로임관한 소위에게 불손한언행을 한혐의로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아 항고했습니다항고결과는 기각이나왔습니다.이에 행정소송을 고려하는중입니다.사건은1. 7월 21일쯤 소위가 대대장에게 제가(상사) 소위분을 교육할때지적하고,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지역차별적인말을했다는 것입니다.또한 갈궈서라도 사람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소위분을 교육할때 지적을한적이없으며 이를 증명할 같이있던 간부 진술서 2부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차별적인 얘기를 한적이없으나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입니다.또한 피해자쪽 진술서에 갈궈서라도 사람만들어야겠디나는 내용을 들은 진술서가 있는데7월 10일 회의이후에 말을했다고 진술했는데저는 7월 10일 회의이후에 함께있던 간부 2명이 갈궈서라도 사람만들어야겠다고 말하지않았다는진술서를 확보했고 7월 22일경에 교육해서 일잘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서 2장을 제출했습니다이로 인해서 대대장은 상급부대로 보고를 하였고저는 7월 24일에 대대장에게 파견을 가라는 이야기를듣고 상급부대로 파견조치되었는데사실은 파견이아닌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된것이였습니다.7월말에 대대장이 전간부회의시간에 전간부와 타부대 병사가 있던자리에서 사실확인이 정확하게 되지않은 시점에서 제실명을 거론하며 위와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이후 2주가지난 8월 4일에 징계혐의를 최초 인지했고 그동안에 부대에서 사실조사를 마쳤습니다.이후 8월 8일에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견책을 처분받았고 10월 16일 항고에서도 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이상황일때 대대장과 전포대장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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