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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정방식이 4건 출석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제가 요양보호사 학원에 다닐

인정방식이 4건 출석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제가 요양보호사 학원에 다닐 것 같은데 그래도 구직활동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하고요. 4건 출석이면, 매주마다 센터에 방문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정방식이 4건 출석인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매주 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학원 수강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석 4건은 매주 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원 수강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구직활동인 출석을 진행하며, 센터 방문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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