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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신청 사실혼 관계였고 애기 앞으로는 아빠로 올라가 있습니다 심한 가정폭력으로 그만

사실혼 관계였고 애기 앞으로는 아빠로 올라가 있습니다 심한 가정폭력으로 그만 살게 되었습니다지금 아이는 10살 그때까지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이셨지만, 아이가 아빠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부모에게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셨더라도, 아이를 혼자 양육하시면서 드신 비용에 대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 또한 양육비 청구에 있어 부당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액수와 지급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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