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고 애기 앞으로는 아빠로 올라가 있습니다 심한 가정폭력으로 그만 살게 되었습니다지금 아이는 10살 그때까지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이셨지만, 아이가 아빠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부모에게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셨더라도, 아이를 혼자 양육하시면서 드신 비용에 대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 또한 양육비 청구에 있어 부당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액수와 지급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