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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보상비용 관련 갈등 [사건 개요] * 현재 홍대에 위치한 oo빌라 301호 임대차

[사건 개요] * 현재 홍대에 위치한 oo빌라 301호 임대차 계약, 임차인은 301호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중임 ◆ 9/18(목) 1. 301호 현관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서 이웃주민으로 부터 연락을 받음 (현재 301호 임차인한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않아 집주인한테 연락함) 2. 나중에 임차인이 연락 닿아서 집 확인하러 갔더니, 씽크대 아래 호스 파열로 물 누수 발생 이게 오랜시간 물이 누수되면서 거실을 가득 찼고, 현관으로 흐르게 되었음 3. 임차인이 사람불러서 씽크대 호스 교체하고, 거실 물 다 정리함 (씽크대 호스 교체비용은 집주인이 대줌) 4. 임차인은, 거실 장판 물이 다 젖어서 곰팡이 필거같으니 교체해달라 (자기는 2주뒤에 손님 없는 일정에 장판 말릴 예정) => 집주인은 "말려서 써라, 나중에 곰팡이 생기면 교체해 주겠다"하며 대화 종료 ◆ 9/21(일) 1.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아래층(201호) 천장 사진 몇개를 보내며, 벽지가 누렇게 뜬 사진 보냄(교체가 필요하다던지 그런 얘기는 없었음) 2. 그러면서, 301호 장판을 지금 미리 교체해달라(입장 선회). 분명히 무조건 곰팡이 생길 거같은데, 나중에 생길때 교체해준다면 게하 운영측면 손해다 3. 집주인 입장 : 씽크대 호스도 엄연히 소모품이고, 물이 가득차게 된거는 관리 소홀 문제 아니냐? 그냥 좋게좋게 반반이라도 어떻냐?(301호 장판 + 201호 벽지) 4. 임차인 입장 : 저런 호스가 터진건 살면서 첨본다. 집이 문제다. 왜 내가 2층까지해줘야되냐, 3층,2층 다 집주인이 100프로 해야된다 5. 집주인 입장 : 호스가 터진게 특이한걸 떠나서 결국 6개월 동안 살았고, 소모품아니냐? 반반하자고 한것도 내가 좋게 마무리하자는 의견인데, 100프로 집주인이 해야된다는 입장이라면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테니 좀 각자 알아보고 통화는 끊자.현 상황인데 집주인이 부담하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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