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사실혼 관계 이혼 입니다 2023년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외벌이(남자)이며

2023년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외벌이(남자)이며 여자는 공무원 시험을 한다는 핑계로 3년째 일을 않하고 있습니다 자식없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제일 큰건 일을 하지 않는거고 그리고 성격이 너무 ㅈ같습니다 지박에 몰라요 내가 힘든건 당연한거고 본인이 힘든건 당연한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처가집 식구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습니다 모이면 남 험담, 대놓고 앞담화 여자들이 원래 그런건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혼진행시 재산분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정을 읽어보니 많이 지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으로만 부부로 지내셨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관련 법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없다면 ‘법률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므1140 판결 등)에서도 사실혼을 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가능성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임을 부정하려 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없으므로 친권·양육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입니다.
귀책사유(일을 하지 않음, 성격 차이 등)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다만,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청구가 곧바로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폭언, 폭행, 부당대우 등 입증 가능한 행위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직 상태·성격 차이는 이혼사유로서 약합니다.
따라서 관계 해소를 원하신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 + 재산분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사실혼 사건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연락처는 010/7671/0108입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