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미성년자 커플, 여자와 남자가 관계영상을 촬영했습니다.여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고,그 후 카톡으로 3개정도의 애무영상만 남자가 전송받았습니다.여자의 폰에는 남자에게 없는 관계영상이 더 많습니다.( 찍을 때 남자가 여자의 폰을 들고 들었으며, 여자와 남자 둘 다 몸과 중요부위가 나옵니다. 여자는 얼굴도 나옴)둘이 헤어진 후 강제촬영 그리고 몰카라며여자가 남자에게 고소할까 고민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날은 여자가 먼저 찍자고 한 날도 있고, 카메라 영상을 보는듯 강제적이라고 못 느꼈으나, 증거가 없어요…..)카촬죄/둘은 평소 사진 영상 남기는 걸 즐겼고, 상의가 탈의된 상태로 셀카를 찍는등 이런 행동을 서슴치않음. 물론 여자 폰으로 찍었고, 여자는 포토샵을 한 후 남자에게 전송해주기도 했습니다.이렇게 성적인 셀카가 아무렇지 않게 난무하던 과정에 남자는 여자가 잘 때 항공샷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단순히 멀리서 찍었고 여자는 티와 반바지를 입고있었고 , 다리가 나왔습니다. 팬티가 살짝 나왔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반바지를 들춰 팬티를 보이게 찍었다며 거짓으로 우깁니다. 절대 들춘 적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하여 관계영상과 다리 엉덩이 등 몰카를 찍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피의자 입장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입원도 하였다고해요. 고소 아니면 합의라는데 여자쪽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가면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