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산재신청후 퇴원 제가 근무중 다쳐서 전십자인대파열 수술하여 산재신청햣는데요 저랑 병원 가게측에서는 서류는

제가 근무중 다쳐서 전십자인대파열 수술하여 산재신청햣는데요 저랑 병원 가게측에서는 서류는 다제출한상태고 숭인전입니다 근데 제가 퇴원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승인전에 퇴원하면 어찌되나요??궁금헌점입니다1.승인전 퇴원하면 병원비모든걸 제가 먼저 계산하나요???2.승인후에 퇴원하면어찌되나요??3.1번질문처럼 승인전퇴원하고 계산하면 이건 어디로 어떻게 돌려받는지??
승인전에 퇴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를 모두 선 부담한 후에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된 후 퇴원하게 되면 비급여 치료비만 내면 퇴원이 되니
승인 이후에 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완전 파열로 재건술을 한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무릎의 흔들림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산재 장해급여를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