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과 이중국적 글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만약 영국에서 살며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 부부가
해외출생과 이중국적

글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만약 영국에서 살며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 부부가 영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이중국적이 되는 건가요?이중국적인 아이가 성인이 지나서 한국에 가게 된다면 비자 발급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기간 상관 없이 한국에서도 한국인으로 지낼 수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은 국적취득에 있어서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부부가 영국국적을 취득한 후 자녀을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따라서 대한민국에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만약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