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경매진행 예정이라서배당금액이 어떻게되는건지?말이 다 달라서 너무 궁금합니다.2순위 에서 경매신청시..11억 으로 경매 가 낙찰된다면배당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2순위는 민사소송 에서 1억이 아니라1천만원 도 증빙을 못했는데1억을 빌려줬다고 거짓주장 하면서경매를 신청했습니다.청구이의의소를 해야하는지요?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 금액 부탁드립니다..1순위 은행 7억2순위 근저당권 1억(실제 통장거래는 1천만원 남음)3순위 근저당 2억 5천만 원4순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소유권말소청구권)5순위 매매예약가등기 12억6순위 근저당권 1억위 4순위가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경매가 먼저 진행됩니다.4순위가 배당이의 할 수 있나요?아니면 권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