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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뺑소니 관련 알려주세요 호텔에서 근무중, 호텔 입구에서 택시기사가 멈추더니 저를 부르더라구요 외국인을 태우고

호텔에서 근무중, 호텔 입구에서 택시기사가 멈추더니 저를 부르더라구요 외국인을 태우고 왔는데 소통이 안된다구요. 그래서 외국인과 저와 소통 중 소통오류가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답답했는지갑자기 짜증내며 말도 없이 후진을 해서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엄청 세게 부딪혔습니다.아! 했고 옆에 있던 남자직원도 지금 친거냐 했는데도 내려서 괜찮냐고 살펴보거나 번호를 주지도 않고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그러고 뺑소니로 접수를 해야하나 하고 있었는데 몇시간뒤 제가 근무하는 호텔로 그 택시기사가 전화를해서 “보험접수하겠다 아까 그사람 당장 나와라 나랑 병원가자” 하면서 큰소리를 쳤고, 저랑 통화한게 아니어서 자세한 통화내용은 모르겠습니다.그러고 몇시간 후에 갑자기 호텔로 찾아와서 저를 찾는듯 했고 남자직원이 나가니까 아무말없이 우회해서 빠져나갔는데 너무 무서워지더라구요.그러고 당일 밤 퇴근 후 부딪혔던 곳이 너무 아파서 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바로 입원하거나 병원을 가고 싶었지만 스케줄 근무라 호텔측에서도 조정을 쉽게 해주지 않았고, 부딪혔던 곳은 점점 더 아픈데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보험접수했다던 택시기사측에선 대인접수번호도 주지않고 택시기사 지인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자꾸 전화해서 좋게 넘어가라고 합니다. (아이폰이라 녹음을 바로 못했습니다ㅠ)1. 보험접수한척하고 실제론 하지 않았는데 뺑소니로 신고 가능한가요2. 이틀에걸쳐 2번 찾아오고 전화 자꾸 한 건에 대해서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가요3. 제 개인번호를 택시기사가 본인 지인에게 유출했는데 이건 뭘로 신고를 해야할까요4. 지금이라도 입원을 해도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택시#뺑소니#스토킹#개인번호유출
[답변]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① 사고 직후 조치 없이 떠난 것은 뺑소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신고가 가능하고, 보험 접수를 했다고 해놓고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② 이틀 동안 두 차례 찾아오고 계속 전화를 한 것은 충분히 불안감을 조성했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③ 택시기사가 본인 동의 없이 지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④ 통증이 심하다면 지금이라도 입원은 가능하며,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향후 손해배상·보험처리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한 빨리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뺑소니)와 스토킹·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시고, 병원 진단서도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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