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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경고에 대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학원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은 상태입니다.시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얼마전 퇴사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학원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은 상태입니다.시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얼마전 퇴사를 하였는데 첫번째는제가 학생들에게 학원를 폄훼하고 개인레슨을 권유했다며 저에게 사과와 함께 학생들의 복귀에 적극 협조할것이며 이에 7일이내로 협조하지 않을시 민사상 위약별(행정비용 500만원+수강료 30배 배상) 과 함께 형사상 배임,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고발을 동시에 감당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 언행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증거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두번째는 당일 퇴사를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다 퇴사를 했다는데 그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끝에 퇴사에 대해 상호 동의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인 갈등이나 쟁점 없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이 내용들이 서약서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학원이랑 그런 서약서를 쓴 기억이 없고 ( 여기서 운영하는 다른 학원에서 일한지 1년뒤에 서약서를 쓴바는 있음), 있다 하더라도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 사본 조차 두번이나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 증명서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낸사람은 내용증명서에 서명한 대표가 아닌 실장이라는 다른 사람이며 실장하고만 계속 소통이 가능합니다. 대리임임을 증명한 봐도 없구요.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대표나 실장이 아닌 일반 직원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서약서 내용이 일정 조건 하에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방적 계약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과도하게 광범위한 영업 제한 조항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 효력이 제한되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또한, 퇴사 이후의 모든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한 거래관계에서 인정되기 어려우며, 헌법상 권리(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보여집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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