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청년인턴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 중,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합격하여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중간에 퇴사할 수 있으나, 최소 1달전에는 회사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긴한데요...당장 다음 주 첫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회사가 좀 바쁜 상황이긴 합니다 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제가 알바는 아니지만...)그래도 그거때문에 회사측에 손해가 간다고 하면 제게 책임을 물 수도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이는 주로 원만한 인수인계를 위한 것.
근로기준법 제660조(민법 준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 후 2주가 지나면 효력 발생.
따라서 법적으로는 2주 통보면 충분. 계약서에 1달이라 되어 있어도 강행규정(법)보다 우선하지 못함.
회사가 "바빠서 손해 봤다"며 개인에게 배상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정되지 않음.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 단순 퇴사라면 손해배상 책임 없음.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퇴사가 부담일 수 있음 → 최대한 정중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게 좋음.
그러나 법적으로 구속되진 않음. 새로운 정규직 입사 일정이 우선.
단, 회사와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예의 있게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