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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와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 저는 29살 발전공기업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현재 채무(총 1억 8천)1. 국민은행 신용

저는 29살 발전공기업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현재 채무(총 1억 8천)1. 국민은행 신용 8000만원2. 현대캐피탈 신용 1000만원 3. 현대캐피탈 차량담보대출 6000만원4. 카드 1000만원5. 여자친구 2000만원부산회생법원에 제출한서류1. 24년도 급여서류(원천징수 7400만원) 및 통장내역 2. 코인 손실25.02.01에 개인회생을 신청, 현재 금지명령 및 연체 190일 되었습니다. 채무의 4000만원은 생활비 나머지는 코인 해외 선물을 통해 손실보았습니다. 2월 부산개인회생 신청 5월 1차 보정(원천징수 제출) 6월 2차 보정(5년, 100프로 변제나옴) 8월 개인회생 부산 ->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 승인 * 사건번호 대기 중 현재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이 승인되었으며 여자친구와 서울에서 거주중이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상태입니다. 현재 계획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정이나오면 부서이동으로 줄어든 급여(이번년도 총 4300만원) 와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1. 이관이 승인되었고 곧 보정이 나올텐데 보정이 나오는 예상 시기질문 2. 서울에는 부산과 달리 코인 60개월에 대한 조례가없는데 보정이 나올 때 부산회생법원의 5년 100프로로 나올까요? - 제 계획은 3년 90프로 정도로 보정이나오면 소득이 줄은것과 부양가족을 어필해볼 예정입니다. 질문 3. 여자친구가 32살이며 현재 임신한 상태라 상황을 보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으면 2명으로 볼까요, 3명으로 볼까요 현재 여자친구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관련태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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