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9월9일 가족들과 펜션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에 주차장 완비라는 문구를 보고 갔지만주차장이 없어 사장님께 전화드리니펜션 옆에 황색선 길가에 주차하면 된다 하여주차를 하였고 오후 11시 30-50분 사이에 다른차량이 운전석 문을 박고 뺑소니 하는바람에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였고 사장님께 바로 말씀드렸습니다주차하라는곳에 했다가 뺑소니 사고 당했다범인 못잡으면 제가 수리해야하는데보상 어떻게 하실거냐 했더니50프로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주차장 완비를 보고 예약을 했고막상 가보니 주차장이 없어 주차 어디에 햐냐전화를 했더니 펜션 옆에 황색선에 주차하라해서했더니 뺑소니 당했는데 저희과실도 아닌데저희가 수리비용을 내야하는걸까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