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운영중인 업주입니다 장기투숙하는 손님중에서최저시급 220만원 줘야할것을 6개월정도숙박+180만원으로 급여를 주고 사람을 썻어요.갑자기 그만두더만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했네요;노동청 연락보고 알았습니다저희 사우나가 숙박값이 1일 13000원입니다.제가 숙박비를 청구할수 있나요?숙박+180만원으로 조율해놓고 뒤에서 한마디 없이 신고하네요.. 황당하네요
네. 급여는 모두 완전지급해야 하고 저런식으로 퉁치는것 다 불법입니다.
숙박비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이길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왜냐면 해당 숙박 제공이 독립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실상의 현물급여, 즉 임금의 일부로 해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냐면 숙박제공을 일종의 고용패키지로 본다 이것이죠.
숙박이 임금이면 이 부분은 돌려받는것 아니냐 하겠지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중
즉 주기는 했는데 안준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겁니다.
위의 경우 돈을 받아내려면 최저임금과 별개의 숙박에 대한 계약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게 있습니다.
이제와서 위법행위(최저임금 미달 지급)로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진짜 약자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법으론 근로자는 약자라고 함)
법원이 아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것이고
1. 집에 안가고 사우나에 장기 투숙하는 놈들중에 정신 온전한 놈 없습니다.
전과자든 수배자든 둘중 하나겠죠. 멀쩡한 사람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2. 과거식으로 둘이 합의만 하면 되지. 이런식으로 사람 고용하면 안됩니다.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아야지, 서로 퉁치는것(상계) 이것은 강행법규가 존재하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