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활형숙박시설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데 임시 주소지 등록가능한가요?2.가능할시 주의 할점.은 무엇이 있나요? (임시 등록 기간이라던가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같은게 있나요?계약시 주의할점이라던가…)3.불가능 시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본가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주의할 점 ㄱ같은거
주택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용도변경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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