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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1.생활형숙박시설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데 임시 주소지 등록가능한가요?2.가능할시 주의 할점.은 무엇이 있나요?

1.생활형숙박시설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데 임시 주소지 등록가능한가요?2.가능할시 주의 할점.은 무엇이 있나요? (임시 등록 기간이라던가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같은게 있나요?계약시 주의할점이라던가…)3.불가능 시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본가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주의할 점 ㄱ같은거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용도변경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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