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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면접교섭 합의이혼할때 그 면접교섭권?에 2주에한번인가 한달에한번으로 만난다고 적어서 제출했는데애아빠가 스스로 애들을

합의이혼할때 그 면접교섭권?에 2주에한번인가 한달에한번으로 만난다고 적어서 제출했는데애아빠가 스스로 애들을 보지않는이상애들을 보지않아 아이들이 힘들어해도이걸 법적으로 조치할방법이 아예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양육부모의 입장에서는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의 성격
권리: 비양육부모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무: 동시에 부모로서 자녀와 교류하고 애착을 형성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모두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의무이지만, 현행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예: 강제 이행)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육부모가 직접적으로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 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부모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거나 특정 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비양육부모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비양육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여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히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비양육부모의 무관심이 자녀의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유가 필요합니다.
3. 현실적인 조언
자녀들이 아빠와의 만남을 원하는데, 아빠가 만나주지 않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해결책 외에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정서 지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아빠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사정이 있는 거야"와 같이 자녀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양육부모와의 대화 시도: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중립적인 제3자(친지, 상담 전문가 등)를 통해 비양육부모에게 자녀의 현재 심리 상태를 전달하고, 면접교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는 '이행을 전제로 한 약속'이지만, 그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양육부모의 면접교섭권 이행 방해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리지만,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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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1jaemmy1 image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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