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998년 4월생 아들을둔 엄마입니다, 2017년 5월, 5년 학생비자로 미국으로유학, 25년6월까지병역연기신청했읍니다.6월이후에는 병역연기신청이 안된다고해서못했음.9월5일 경찰서에서 형사고발 되었다고 전화옴.아들은 영주권을 신청한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아들과 통화를 원하는데 통화를 해야할지 아니면 영주권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할지요.통화하면 뭐라고 답을해야 할까요?해결방안 꼭 찾아주세요감사합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병역/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