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기 피해관련 문의드립니다.7월 3일 예약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당하고, 입금 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취소를 요구한 시점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위해 해당금액을 반환하려면 추가적인 금액을 입금하라 하였고, 이와같은 것이 반복되면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보았습니다.사기피해를 본 이후 경찰서에 성매매사기피해신고를접수하였고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수사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송치되었습니다.이후 검사 처분완료로 8/29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이 때 제가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성매매,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