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스랑 부침개같은거 파는 가게를하려합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온라인으로 생활용품이나 옷을팔려고합니다질문은 이 두가지 사업을하려면 사업자를 각각 내야하저?그럼 2개를 해야하는데 가능한건지요그리고 손텍스로 신청하려보니 체크하는게 많던데 어디에 체크를해야하나요
쥬스랑 부침개 류 판매 하는 가게 매장을 하려고 하시는 거라면
식품 관련 영업 신고 하셔야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하신다면 전자상거래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 하셔야 하고
쿠팡이나 온라인으로 생활용품이나 옷 (의류) 판매 하신다면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개 업종 사업 가능 하며,
주업종 과 부업종 두가지 업종 이상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 합니다.
전자상거래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 하시면 되며,
그냥 도소매업은 오프라인 매장 사업을 의미합니다.
음식업 과 전자상거래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셔야합니다
, 전자상거래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한다는 것만 업종, 업태,종목,품목만 추가 등록 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 외 별도로 사업자를 하나더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 허가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이버스토어, 쿠팡, 11번가,옥션, G마켓 등 )
홈페이지 를 제작 구축하여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할건지,
결제시스템 구축 판매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호스팅 서버 주소 설정 상품 등록 결제 시스템 설정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부터 개인 홈페이지로 제작 구축해서 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를 해보시다가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블로그나 카페 , SNS통해 판매 해보셔도 됩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해서 판매 해보시는 것도 좋으며, 네이버 스토어의경우 네이버 스토어 내에서 교육센터가 있으며,
11번가 의경우에도 11번가 내에 판매자 교육 센터가 있습니다.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naver.com)

스마트스토어, 쇼핑라이브, 네이버광고, 스마트플레이스, 블로그, 엑스퍼트 무료 교육 제공
온라인 판매시에는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판매하여 매출 수익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판매 하셔서 매출 수익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 판매 하시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단기간 내에만 소량 판매하신다고 한다면 사업이라고 보기어려워 하시지 않고 하셔도되기는 하나,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고 판매 하시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면제로 하셔도되고 하시지 않으셔도되며 하는 경우 통신 판매에 대한 면허를 갖게되므로 면허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과세자/ 법인사업자
신고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과세유형 간이과세자이면 바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 개인 사업자 과세유형 일반 과세로 전환 되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 내 세무서에 방문 하여 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내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 방문하여 하시거나,
정부24 (구, 민원24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경우 본인의 인증서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 합니다.
[시행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4. 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 영리법인(본점),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보는 단체),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안내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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